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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로자의 날은 정말 근로자를 위한 날인가?

by 마운틴에너지 2023. 4. 24.

매년 5월 1일은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로 불리웁니다.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영어로는 May'Day 또는 Labor Day 로 부르며, 이날의 시작은 1886년 5월1일 미국의 총 파업을 노동절(근로자의 날)의 시초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3 부터 근로자의 날로 부르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시대에노동이라는 단어가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많다고 하여 근면한 느낌의 단어로 순화해 근로자의 날로 바뀌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매년 3 10일이 근로자의 날이였지만 1994 부터 법을 개정하여 5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https://pixabay.com>Pixabay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님의 이미지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중법에 의거하여 유급 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여서 국가 공무원들은 근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각 지자체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하여 휴일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지자체별로 확인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7년 박원순 시장 재임시 특별휴가로 지정해 쉬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몇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의 경우는 5월1일 모든 노선이 토요일 시간표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평일보다 배차 간격이 넓어져 혼잡노선의 경우 승객이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월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에는 대체 휴일을 지정해 쉬는 법인이나 외국계 회사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증권등 금융회사들도 당연히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은행은 휴장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날에 은행이나 증권사는 열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가지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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